보험이야기

2009. 11. 24. 20:46交通

자동차 종합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Q : 자동차를 처음으로 구입했는데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고 들었다. 보험료를 아끼려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된다는데,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이나 불이익이 있나?

A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된다. 반면 종합보험은 선택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에 의한 부상사고 등이 아닌 한 형사 처분 없이 보험처리로 끝난다. 반면 책임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즉, 피해자 진단 2~3주의 가벼운 사고로 벌금 수십만 원에 전과 기록까지 더해지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형사 처분을 면하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십만~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줘야 할 것이다.

민사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고 치자. 이 경우 수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나올 텐데, 책임보험은 1억200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므로 모자라는 부분은 사고 낸 사람과 차 주인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다 책임진다. 또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온다. 경우에 따라 내가 피해차량이면서도 내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다. 연간 몇 십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15/2008101501404.html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8.10.16 03:32

"보험처리 할 테니 신고 마라" 운전자 말만 믿다간…

Q.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처리를 해 준다고 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보상받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A.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형사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이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보상받는 데엔 아무 지장이 없는지 궁금할 수 있다. 가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즉 차량 진행신호일 때 사고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피해자 과실이 60% 가량 되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려면 나중에 가해자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고 경위에 대해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 처리되어 벌금 70만~100만 원 정도만 내고 끝나는 게 보통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가해자는 벌금과 별도로 면허벌점(신호위반 15점+피해자 진단 3주 이상 15점=30점)까지 받지만,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기대할 수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게 된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가 위로금으로 피해자에게 70만~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서로가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벌금 전과가 올라가지 않고, 면허 벌점도 없어 좋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의 보상과 별도의 형사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입력 : 2008.04.30 22:11 / 수정 : 2008.04.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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