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들
2018. 1. 19. 09:32ㆍ常識
아래 맹견들 입마개 안하면 '개파라치' 밥 된다고 한다.
반려견이 사망사고 내면 형사 처분하고, 맹견도 8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맹견 8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어깨까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고, 3월부터 모든 반려견과 외출 시에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내년부터는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목줄 없이 맹견을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계절과 각 달의 별도 명칭 (0) | 2018.05.18 |
---|---|
한국 토종개 (0) | 2018.01.20 |
과메기는 (0) | 2017.12.12 |
고갑자(古甲子)와 4계절과 각 달의 별도 명칭 (0) | 2017.12.09 |
24절기(節氣)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