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2023. 5. 4. 11:14ㆍ佛敎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힌 전국 65개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수도권(5)
경기(4):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인천(1): 전등사
강원권(7):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충청권(9)
충북(2): 법주사, 영국사
충남(7):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경상권(22)
경북(13)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경남(6)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대구(3):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전라권(20)
전북(7):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전남(13):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현행 유지(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5개소):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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