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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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화
혼란 커지는 학교급식 직영화 법 시행 20일 앞두고 전국 1092개 학교 준비 안 돼 교육당국 입장 어정쩡하고 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냐?”는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
2009.12.31 -
2010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달라지는 것] 운전면허 따기 쉬워지고 …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값이 오를 전망이다. 한 병원에서 양방·한방·치과 치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고, 심장·뇌혈관·..
2009.12.30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009-12-3.pdf
2009.12.24 -
2010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부터 총급여 25% 넘어야 카드공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한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주택임차를 위해 돈을 빌렸을 때에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23일 ..
2009.12.23 -
부정 클릭
경쟁학원에 '부정 클릭' 심술부린 학원장 경쟁 학원의 온라인 검색 광고를 과다 클릭해 광고비를 많이 내도록 심술을 부린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경쟁학원의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를 과다 클릭해 광고비 700만원을 물도록 한 혐의로 서울 모 학원장 강모(35)씨와 광고 클..
2009.12.22 -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2010. 1. 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http://pac.mopas.go.kr/notice/viewNotice.jsp?bbsid=100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투명화된다” - 공무원 일부 공통수당 기본급에 단계적 통합,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체계 개편 -
2009.12.22 -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당정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허용"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상인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이같..
2009.12.22 -
2009 연말정산(年末精算)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이것을 다시 연말(年末精算)이나 또는 퇴직 연말(年末精算)에 일괄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율을 적용하여 연간소득에 대하여 그동안 근로소득자..
2009.12.19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
2009.12.16 -
아버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모두 넘겼는데…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67]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재산을 오빠에게 모두 넘겼는데… Q) C씨는 얼마 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오빠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전 C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C씨 가족은 상속재산분배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2009.12.16 -
명예퇴직수당
붙임자료(명예퇴직.hwp)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의〔별표1〕 및 지방공무원보수..
2009.12.09 -
공적연금 연계법
공적연금 연계법 주요내용 바로가기(http://www.ktpf.or.kr/website/newsletter/090715/sub_35_news8.htm)
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