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대처방법

2010. 10. 13. 10:16交通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5가지 기초대처방법

피해자, 가해자 모두 5가지 절차는 반드시 지키길

접촉사고로 심적, 물적 고통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도움이 될까싶어 교통사고에 관련된 대처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차를 사고위치에서 빼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 가해자라면 긴급구호조치를 안 하실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뺑소니)로 몰리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긴급구호조치가 최우선입니다.

가장 좋은 피해자 긴급구호조치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0년 현재에도 좋은 사마리안법이 발효되어 긴급구조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가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119를 부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 긴급구호조치가 끝나고 나면 사고의 당사자 및 잘잘못을 가리게 되죠.

2. 이 때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목격자는 사고 장소 주변의 상가 상인입니다. 사고를 구경하고 있는 상가 주인이나 종업원의 진술은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목격자는 택시기사, 주변 운전자입니다만 즉시 확인을 못하신다면 추후 법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좋은 목격자는 지나가던 행인입니다.

위 두, 세 번째 목격자들의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연락처 및 인상착의를 확보해놓으셔야 추후 법적 진술의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3. 이다음에 차량의 사고위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보험사 접수번호 등을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의 사고위치를 사진촬영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운전면허 유무와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입니다.

과실비율은 결국 보험사들끼리 싸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대방이 무면허(면허정지포함)인지,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운전면허종류, 면허증의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대인 / 대물접수를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다 변상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만 믿거나 사고처리를 100% 해주겠다는 각서 등은 추후 사고보상 분쟁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고 인정한 사실은 인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해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은 확보를 하셔야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꼭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대인/대물 접수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사고접수가 되면 피해자(혹은 상대방 운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사고접수번호를 문자로 즉시 보내주니 사고접수번호는 꼭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4. 경찰에 신고한다.

상기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면 내가 가해자라 할지라도 112에 신고해서 사고를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의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받고나면 바로 상대방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사고접수내용을 확인하고 대인/대물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상대방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과정은 100% 녹취가 되며 이는 추후 사고처리과정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5. 교통사고나 보험을 잘 아는 사람에게 사고현장에서 연락한다.

사고처리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사고처리가 일사천리로 처리될 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지는 초기사고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고처리 요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면 가해자가 되셨건 피해자가 되셨건 자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1. 피해자 구호조치 – 119에 신고

2. 주변 목격자 확보

3.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 & 보험가입여부 확인

4. 경찰에 신고하기

5.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구하기

간단하죠?

다른 복잡한 사고처리는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고 처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있는 상태에서도 위 5가지 절차는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글=조재환 인스러브 이사 http://ca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1/2010101100805.html 카리뷰 뉴스팀 CAReview@chosun.com 입력 : 2010.10.11 10:50 / 수정 : 2010.10.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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