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6. 15:00ㆍ法律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4호(2012.2.2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나. 휴가의 실시원칙
(2) ~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 (학교는)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휴가일수의 계산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6년이상 : 21일)
(나)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의 경우
◦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됨.
라. 특별 휴가
(9) 퇴직준비휴가
(가)「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붙임자료
1.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2012.02.23.).hwp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44호 2012.02.23.).hwp
문) 정년을 6개월 앞둔 교육공무원이 병가 1개월, 연가 1개월, 특별휴가 3개월을 합쳐 5개월간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답) 일반 병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가는 본인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어느 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6년 이상 재직한 경우의 연가는 21일이며, 전년도에 병가 미사용, 연가 사용이 3일 미만인 교원의 경우 당해 연도에 2일을 가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교직원공제회다락방(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tcu_attic&logNo=60191597297 2013.05.09.),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한국교직원신문 교육 4면 [교육민원Q&A](http://www.ktcunews.com/sub03/article.jsp?cid=15750&gotoPage=1&code=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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