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2010. 5. 25. 14:27交通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여 고속도로의 소통원활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하였다.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3.9Km(신탄진IC)부터 421.3Km(서초IC)까지이며, 적용기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이다. 토요일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작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서울방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부산방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설날, 추석연휴는 연휴 시작 전날 낮 12시부터 마지막 날 자정까지 운영한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승차해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칙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상·하행 동시 시행)로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있으며 버스 진(600M)·출입부(700M)는 점선으로 차선을 도색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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