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규정
2012. 4. 27. 12:57ㆍ法律
공무원 수당 규정
1.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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