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요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안 확정 시행
2012. 7. 5. 09:54ㆍ法律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7134(2012.7.2.)
2. 공무원보수 규정(‘12.1.6)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공무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상향 조정을위한 관련 예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교원의 민간 상통직경력환산율 상향 조정
- 법인, 상장회사 등의 정규직 경력 8할 → 10할
- 개인회사 등 정규직 경력 7할 → 9할
- 비정규직 경력 3할 → 위의 경력에서 2할 감해 적용
○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시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치도록 함
나. 적용시기 : 2012. 7. 1.
붙임 : 1. 예규개정 개요 및 안내 1부
2. 개정 예규(제4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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