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2012. 7. 26. 12:57法律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 20년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계신청 대상

연계에 대한 법률 시행일(2009.8.7)일 이후 이동자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23일부터 2009.8.6까지 기간 중 이동한 경우

법공포일(2009.2.6)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부터 시행일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대상 기간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각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비대상기간

☞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기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법상 군복무 ․ 출산 크레딧기간

 

신청시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60세가 된 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취득 후 2년 이내

☞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연계신청 기관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중 한곳에만 신청

(연계 가능한 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 불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반납금 납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선택가능

분할 납부를 선택할 경우 분할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반납금 체납 시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함

반납금은 일시납부인 경우 연계신청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

재직기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분할납부횟수

24회이내

48회이내

60회이내

연계신청 취하

연계신청을 한 작가 반납금의 전부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 연계신청을 취하하고 반납금 등을 연계신청인에게 반납해야 함

연계급여 종류

연금기관

급여종류

비고

직역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연금에서 산정 ․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노령연금

국민연금에서 산정 ․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출생년도

∼52년까지

53년∼56년

57년∼60년

61년∼64년

65년∼68년

69년이후

수급년수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계연금 지급시기

☞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금관리기관에서 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을 지급

연계급여 청구방법

청구시기 : 만 60세 도달 시(연계연금 지급시기 참조)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한곳에 청구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신청서식 및 상담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국번 없이) 1355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www.ktpf.or.kr)☎ 1588-4110

국방부(www.mnd.mil.kr) ☎ (02)748-6607

별정우체국연합회(www.aspo.or.kr) ☎(02)3278-7721

공적연금연계제도 2012.0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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