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6. 12:57ㆍ法律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10년, 직역연금 20년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기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법상 군복무 ․ 출산 크레딧기간
☞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취득 후 2년 이내
☞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
※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연계 가능한 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 연계신청 불가)
재직기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분할납부횟수 |
24회이내 |
48회이내 |
60회이내 |
연계신청을 한 작가 반납금의 전부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 연계신청을 취하하고 반납금 등을 연계신청인에게 반납해야 함
연금기관 |
급여종류 |
비고 |
직역연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에서 산정 ․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국민연금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노령연금 |
국민연금에서 산정 ․ 지급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출생년도 |
∼52년까지 |
53년∼56년 |
57년∼60년 |
61년∼64년 |
65년∼68년 |
69년이후 |
수급년수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금관리기관에서 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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