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3. 09:58ㆍ交通
[세상만車-56] 바가지 씌우는 카센터, 피해예방 5가지 방법
회사원 이정민 씨(가명·32)는 지난 설 연휴 때 차를 운전해 고향에 다녀오던 중 차체 앞에서 '드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불안한 마음이 든 이씨는 며칠 동안 차를 세워뒀다가 출근길에 집 근처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다.
퇴근길에 정비업체를 찾은 이씨에게 직원은 알아듣기 힘든 전문용어를 쓰면서 차 상태가 '총체적 난국'이라 수리비가 적어도 150만원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다른 곳도 알아볼 심산으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지금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는 엔진이 멈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 이씨가 미적거리자 수리비를 50만원 정도 깎아주겠다며 회유했다.
이씨는 겁이 났지만 집이 가까우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차를 운전해 귀가했다. 며칠 뒤 그는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정비업체를 방문했다. 이곳 직원은 이씨에게 고장이 아니라 볼트가 헐거워졌을 뿐이고, 차가 오래돼 오일이 조금씩 흐르지만 한두 달 뒤 오일만 교체하거나 보충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소개로 왔으니 수리비는 받지 않겠다며 나중에 오일만 교체하러 오라고 말하며 워셔액도 공짜로 넣어줬다.
운전자들이 정비업체를 찾을 때 걱정하는 1순위는 '바가지'다. 가벼운 문제라고 여겼는데 "여기저기 고칠 게 많은 문제투성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사고 나도 모른다."는 은근한 협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심 불량 정비업체를 피해 정직하게 고쳐주는 정비업체를 찾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수리를 맡기고 찜찜한 기분으로 돈을 지불한다.
비싼 돈을 들여 수리를 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항의하면 "잘 고쳤는데, 고장 내놓고 고쳐달라고 한다."는 배짱에 속만 부글부글 끓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13~2015년 매년 5000건이 넘는 정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은 738건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 중에서는 수리 불량이 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추위에 약한 자동차가 고생하는 요즘, 부글부글 속 쓰릴 걱정을 덜어줄 '바가지 정비 피해 예방 5계명'을 소개한다.
1계명-손발이 고생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나 자동차 관련 사이트 내 '정비상담' 코너에서 정보를 얻은 뒤 업체를 방문하면 바가지로 속 쓰릴 일이 줄어든다.
정비업체 여러 곳을 선택해 비교 견적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엔진오일이나 에어컨가스, 자동변속오일 등은 비교견적을 통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낯선 곳에서 갑자기 고장이나 사고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단골 정비업체나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로라도 견적을 확인해 가격이 적당한지 따져본다.
2계명-견적서·명세서를 받으라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는 정비업체에서 발급받아 보관해둔다. 수리견적서를 통해서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는지 알 수 있고,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다. 수리가 끝난 뒤 정비명세서와 비교하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리 과정 중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다른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 이후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계명-싼 게 비지떡, 싼값에 바가지 쓴다
비교 견적할 때 다른 곳보다 매우 싼값에 정비해준다는 정비업체는 조심하는 게 좋다. 해당 항목을 미끼로 내세워 가격을 깎아주는 척 선심을 쓴 뒤 다른 문제가 있다며 과잉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싼값에 고쳐준다면서 포장만 국산이고 실제로는 저질 중국산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타이밍벨트, 필터, 전조등, 플러그, 연료펌프 등이 주로 국산으로 둔갑된다. 정비명세서에 부품 원산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정비업체가 원산지를 속였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4계명-기간 명시하면 질질 끌어도 속이 편해진다
소비자와 수리비나 점검 항목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분통 터지게 만드는 양심불량 업체도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해두는 게 좋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다.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면 분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계명-싸우지 말고 민원을 내라
정비업체가 △점검 및 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소비자 의뢰 없이 정비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신부품 및 중고품 또는 재생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점검 및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때 △정비업체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차령에 따라 30~90일 동안 무상 수리해주지 않을 때는 얼굴 붉히며 다툴 필요가 없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출처: http://premium.mk.co.kr/view.php?no=17724 최기성 디지털뉴스국 기자 입력: 2017.02.13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