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4. 15:41ㆍ法律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월 216,000원 → (’18년) 월 405,700원
○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무원 보수 중 최저임금 포함항목 : 봉급, 직급보조비
** ‘18년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월 기준 1,573,770원
-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18.1.5.부터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중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일부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기존에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해왔음.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
○ 다만 동일분야는 아니지만 공익증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 그동안 이를 호봉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
-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력이 있음에도 소속직장과 출신에 따라 호봉책정에 있어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분야 경력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 - 3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2018. 1. 5(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80116 (성과급여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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