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행법에서의 증거

2017. 3. 31. 08:54法律

한국 현행법에서의 증거

목차

개요

증거방법·증거자료

인증·물증·서증

인적 증거·물적 증거

진술증거·비진술증거

직접증거·간접증거

본증·반증

실질증거·보조증거

# 김현정의 뉴스쇼(대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이용주> ,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정> 부인하죠.

이용주> 그리고 본인에게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박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회유할 염려들이 상당히 지금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증거인멸 지금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는데 이미 인멸할 거면 다 인멸했을 텐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할까 봐 구속시킨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용주> 그렇습니다. 물적 증거에 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정> 물적 증거에 한해서는?

이용주> 그렇죠. 그런데 인적 증거는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종범 증인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모든 법리사실의, 안종범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행위가 아니라 안종범의 독자적인 행위로 귀착이 되는 거거든요.

김현정>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인멸하려면 벌써 했다, 정리했을 거라는 말이 맞더라도 인적 증거도 역시 증거다. 진술들이 막 바뀔 수 있고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막 맞추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현정> 증거인멸은 그것도 증거인멸이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그냥 인정을 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이용주> 그렇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구속 여부는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재판 중간에 증언이, 진술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장심사가 본안에 대한 재판은 아니지만 사실상 본안에 대해서 상당한 심증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으로 본다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영장의 발부는 거의 본안 재판과 같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결국 영장 어떻게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이용주> 거의 100% 발부된다고 봐야 합니다.

출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http://www.nocutnews.co.kr/news/4758651 2017-03-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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