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장래와 부모의 마음

2017. 2. 7. 08:02法律

“아들과 연 끊겠다.” 부모에 법원 “소송요건 안 돼”

반대 결혼한 아들에 폭언·직장서 1인 시위도, 부모 “아들과 모든 관계 끊겠다.” 소송… 법원 “출생 시 소급해 관계 단절 규정 없다.”

70대 부모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결혼한 40대 아들을 상대로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ㄱ씨 부부가 “부모와 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ㄴ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단절 청구소송을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씨 부부는 ㄴ씨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자 ㄴ씨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ㄴ씨가 근무하는 서울 지역의 대학과 아파트에 벽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대학 총장에게 ㄴ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ㄱ씨 부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ㄴ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ㄱ씨 부부는 자신들이 쓴 ㄴ씨의 유학비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자신들이 ㄴ씨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 배당금 2억6천만원과 미국 유학비 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2012년 “ㄱ씨 부부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보험계약 만기시 수익자가 ㄱ씨 부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ㄴ씨가 유학비를 환원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ㄴ씨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이에 ㄱ씨 부부는 “ㄴ씨와 모든 부모 자식 관계를 ㄴ씨 출생 당시로 소급해 끊겠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이미 발생한 아들로서의 권리·의무를 잃게 하고 앞으로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란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쪽 사이엔 통상적 부모자식 관계에서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됐다.”면서도 “우리 법률에 부모 자식 관계를 자식 출생 시로 소급해 단절을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1심에 이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330.html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등록 :2017-02-05 10:57수정 :2017-02-06 10:36

자식의 장래를 위해 애쓴 겻이 무위로 돌아간데 대한 무리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한 역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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