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5. 07:31ㆍ政治
국회의원, 그들의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정치는 그들의 생계수단인가?
= 선언적인 의무만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그들의 생계수단만이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선출된 날로부터 만인의 갑이 되는 국회의원들은 회의출석 수당과 왕복대중교통비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항상 민심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선출직은 회의출석수당만 주고, 이익추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선출직들인데 이를 어쩌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만 해야지, 이재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고 돈 버는 다른 직업을 구해야 옳은 것 아닌가?
국회의원은 수당·입법활동비 등 한 달에 1,140만 원 정도를 받아 연봉은 1억 5천 정도되는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의 5배 안팎 연봉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4,7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스스로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실의 보좌진 총 9명이나 되어 과다하다고 줄이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도 많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적용받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 ⟨국회 안에 있는 치과와 내과 같은 의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회둔치주차장도 출입증을 확인하면 무료이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구내식당 밥값도 할인되고, 국회도서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단다.⟩
먼저 선출직들은 자진해서 정치인이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었고 월급까지 받았으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도 그 월급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재를 들여서 모든 업무를 행하라. 모든 선출직들은 무보수로 원칙으로 하되 회의 출석수당과 대중교통비 정도의 교통수당만 지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일제강점기하의 독립운동가들은 월급 받고 애국애족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는가?
나아가 국회의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겸직을 금하고, 의원 활동을 하면 살지 못할 정도로 생계비가 부족하면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다른데서 생업을 찾으면 될 것 아닌가?
사장(국민)이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고, 직원(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짓거리를 해서야 어디 그 회사 배겨나겠나?
그러면 이들이 “뭐 먹고 살라고요?” 하면 장사를 하든지, 대다수의 국민처럼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면 된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고, 희생정신이 따르는 극한직업일 뿐이다
덧붙여 선출직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경험해볼 수 있어야할 것이다. 한두 번 경험했으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스스로 연령제한과 임기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그게 무슨 자신들의 전유물인가? 정말 국민을 위한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온갖 특권이 보장되고, 연봉이 확실히 보장되는 노른자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정치는 대한민국 평균치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행하면 된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고, 남을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은 직업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선출직들은 무보수의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대비만 주어도 할 만한 사람이 차고 넘친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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