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비

2020. 2. 13. 16:12生活

주택 건축비

01. 대지 비용

02. 취득세와 등록세

1)취득세

토지 비용의 약 4.6%(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

03. 토목설계 및 인허가비(감리비 별도), 내진설계확인서

1) 비도심지의 200이하, 도심지 100이하 주택일 경우 인허가비용은 300만 원 내외

2) 그 이상의 평형대는 건축허가비용으로 500만 원 전후의 비용 발생

3)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50만 원 이상, 목조주택의 경우 150만 원 정도의 내진설계검토 추가비용이 발생

04. 건축설계비

1)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마다 금액 차이가 크지만 보통 평당 20만 원 내외, 자체 설계팀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시공계약 시 무료 설계도 가능

05. 건축인허가비

1) 평균 3.310만 원 정도

06. 경계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1) 지적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100평 기준 80~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

07. 건축비

1) 순수한 건축비로 업체별, 옵션별로 천차만별이며 평균적으로 평당 400만 원 중반부터 5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

2) 주택의 포치나 데크, 다락을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 비용 청구

08. 기반시설 인입비

1)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인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균 600만 원~1,000만 원 정도 소요

09. 정화조 설치비용

1) 도로에 오폐수시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하수관로가 없을 경우, 일반 정화조 250만 원, 오수합병 정화조 350~500만 원 정도 발생

10. 우수공사

1) 파이프를 우수맨홀에 연결하거나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로 대략 300만 원 정도 소요

11. 가구 비용

1) 싱크대, 붙박이장, 현관장 등 가구비용은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건축비의 10~15% 정도

12. 조경공사

1) 금잔디 시공비는 3.3당 대략 5만 원, 정원석

13. 건축물 취득세 외 기타 세금

1) 건축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 건축비의 3.16% 정도

14. 기타 비용

1) 농지 전용 부담금(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했을 경우)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x30%) 정도,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을 초과 시 5만 원을 상한액

2) 이외에도 지하수 개발비용이나 보안시스템, IoT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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