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6. 19:33ㆍ敎育
대우·겸임·객원·특임…
"교수, 좋은 시절 다 갔다"는 얘기가 나와도 여전히 교수직(職)은 선망 직업 중 하나다. 특히 '교수' 직함을 원하는 외부 인사들과 실무경험·홍보 효과 등을 노리는 대학 측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대학사회에서 통용되는 '△△교수' 직함은 무려 20여 가지로 늘어나 듣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교수는 '전임(專任)교원'과 '비(非)전임교원'으로 나뉜다. 비전임 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만 명시돼 있지만, 대학들은 학칙을 정해 다양한 명칭을 만들어 쓰고 있다. 같은 '△△교수'라도 소속 대학이나 계약조건, 본인의 지명도 등에 따라 자격조건이나 대우는 천차만별이다.
전임교원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의 단계를 밟아 승진한다. 전임교원에게 '강사'란 명칭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는 '전임강사' 단계를 없애고 전임교원이 조교수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정교수·부교수 중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들을 '종신교수'라 한다.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후 재임용 심사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비전임 교원은 그렇지 않다.
그 밖의 '△△교수' 명칭은 대부분 비전임 교원에 해당된다. 특정 분야의 유명인이나 석학, 외부 인사 등을 영입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일반적 의미로 겸임교수는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맡는 사람이다. 초빙교수 역시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학으로 불러오는 것이다.
대우교수, 특임교수, 외래교수, 객원교수 등은 넓은 의미의 초빙교수다. 대우교수는 그 대학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없어 임시 초빙한 이를, 외래교수는 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실습을 맡는 의사를 주로 가리킨다.
객원교수는 외국인 교원을 부르는 명칭이었으나, 외국인 교원 중 전임교원이 흔한 요즘은 초빙교수와 의미가 비슷하다. 특임교수는 다른 대학에 적을 두면서 일 년 중 한 달만 활동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특별임용 교수'의 준말이다.
기금교수는 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의 이자 등으로 급여를 받는다.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나 사회활동이 탁월한 교원·외부 인사에게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퇴직자 중 학술 업적이 탁월했던 사람을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한 대학에서 이 많은 명칭을 다 쓰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교수 개개인이 학문·사회적으로 얼마나 저명한지에 따라 보수는 물론 명칭으로도 그 '격'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명예를 중시하는 대학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1/2009042100069.html 최수현 기자 paul@chosun.com 입력 : 2009.04.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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