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09. 12. 15. 09:21INFORMATION&TECHNOLOGY

경차 유류세 환급받으려면 전용카드 있어야, 5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시행

2008년 5월 1일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경감해 준 뒤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1세대가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된다. 단, 유가보조금 수해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차로 마티즈(796CC), 모닝(999CC), 다마스(798CC)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ㆍ경유를 구입할 때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할 때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전용카드 발급신청은 2008년 4월 18일부터는 전화(080-800-0001)로 할 수 있고 2008년 4월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 지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008년 4월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발급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차 유류세 환급과 더불어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면세유류 구매카드' 제도도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면세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주)를 통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 이를 제시하고 LPG를 주유하면 된다.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와 22원의 교육세가 면세된다.

붙임자료(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hwp)

문 의 : 소비세과 김정남 사무관 (397-1872), 게시일 2008-04-16 15:06:00.0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hwp
0.06MB

'INFORMATION&TECHNOLOGY' 카테고리의 다른 글

Canoscan LiDE 100  (0) 2009.12.15
WINDOWS XP 정품인증  (0) 2009.12.15
MS WORD와 메모장(notepad)의 비밀  (0) 2009.12.15
무료백신 서비스  (0) 2009.12.15
이메일(E-mail) 피싱(fishing)  (0)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