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2010. 1. 8. 19:57法律

■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제  목

전문. 특수경력

비  고

1.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또한 상당계급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경력의 특성상 이미 정하여진 계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2.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함

대상경력

상당계급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공무원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ㅇ박사학위 ; 일반직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육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함. ㅇ기타교육기관 :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시간강사 경력 : - 대학시간강사 등 : 6급,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등 : 7급 (2)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http://pac.mopas.go.kr/salary/yusaCareer.jsp?fname=aba01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컴퓨터 프로그램 무단 이용  (0) 2010.01.23
불공정 거래  (0) 2010.01.18
2010년도 공무원 봉급표  (0) 2010.01.07
상훈규정  (0) 2009.12.31
사학연금제도 안내  (0)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