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중계권

2010. 2. 3. 11:45INFORMATION&TECHNOLOGY

SBS 단독이냐 공동이냐, 밴쿠버 올림픽 중계 큰 싸움 났다

(SBS) 중계팀 120명+ 취재팀 50명

(KBS) 취재기자 3명+ID카드 없는 카메라팀 4명

(MBC) 취재기자 2명+ID카드 없는 카메라팀 2명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12일(한국시간 13일) 개막하는 밴쿠버 겨울올림픽에 지상파 방송 3사가 파견하는 규모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SBS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밴쿠버 올림픽 국내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기 때문이다. 한국 피겨사상 첫 금메달을 기대하는 김연아의 연기 장면은 물론 올림픽 전 경기를 SBS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중계권이 없는 방송사는 뉴스용 화면도 찍을 수 없다. KBS와 MBC는 뉴스 때도 동영상 없는 ‘죽은 뉴스’를 해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KBS와 MBC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독점 중계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신청서를 냈다.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에 따라 올림픽을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는 요구다. SBS는 “우리는 단독 중계로 간다.”며 요지부동이다.

올림픽 중계를 놓고 지상파 방송 3사 간 ‘전쟁’이 세게 붙었다.

공을 넘겨받은 방통위는 곤혹스럽다. 나름대로 여론을 살펴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방송에서 중계하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결론을 내리기엔 시간도 너무 촉박하다. KBS와 MBC는 개막 3일 전까지만 합의하면 스튜디오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SBS는 이미 모든 계약과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 왜 전쟁이 일어났나

문제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당시 방송 3사는 ‘코리아 풀’을 만들어 공동 대처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SBS가 합의를 깨고 자회사를 통해 합의 금액보다 95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더 주고 2016년까지 여름·겨울올림픽(2010, 2012, 2014, 2016)과 월드컵(2010, 2014) 독점 중계 계약을 했다. KBS와 MBC는 합의 위반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양사는 SBS가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그 후 주요 중계에서 SBS를 제외했다. SBS는 재중계권 협상을 시도했으나 양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올림픽 중계와 보도를 위한 신청서를 밴쿠버 조직위에 낼 때도 양사는 무반응이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 KBS가 협상 공문을 보냈고 이번엔 SBS가 거부했다.

◆ SBS vs KBS·MBC

자체 합의는 물 건너갔다. 입장 차가 너무 크다.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사태의 책임이 서로 상대에게 있다고 비난한다. KBS와 MBC는 SBS의 합의 위반이 사태의 발단이며 자체 지방 방송권이 없는 SBS는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압박한다. SBS는 “양사의 무반응으로 지난 3년간 혼자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며 “지방 협력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 IB스포츠의 가처분 신청 기각

스포츠 마케팅사 IB스포츠는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에 SBS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06년 SBS가 중계권을 딸 때 방송 협찬권과 타 매체에 대한 재판매권을 IB스포츠에 주기로 이면계약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계약 이후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 SBS의 손해가 막대하고, 장기간 IB스포츠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SBS는 지방 방송권이 없어 90% 시청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어졌다.

◆ 이걸로 끝이 아니다

방통위의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밴쿠버 올림픽을 SBS가 단독 중계한다고 해도 지상파 3사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곧바로 6월의 남아공 월드컵이 닥치고, 2016년까지의 여름·겨울올림픽과 월드컵이 다 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KBS는 추가 부담금을 물더라도 공동 중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관심사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계속 외면할 수 없고, 시청률과 수입도 생각해야 한다. MBC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전에도 중계권을 놓고 3사 간 합의가 깨진 적은 여러 번 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방송사는 없다. 모두 한 차례 이상은 당사자였다. 2016년까지 SBS가 독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언제부터 공동 중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방송사가 중계하든 ‘지상파로 볼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 일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814/3996814.html?ctg=1400&cloc=home|list|list1 손장환 선임기자 inheri@joongang.co.kr 2010.02.03 02:00 입력 / 2010.02.03 06:58 수정

◆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제76조에 ‘국민적 관심이 큰 대회(올림픽·월드컵·WBC 등)는 국민의 90% 이상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즉 유료 TV가 아닌 지상파 방송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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