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16. 20:15ㆍ法律
구속된 '고소의 여왕'
50대女 13년간 125건 남발… 판·검사까지 트집 잡아, 자신이 직접 고소장 작성, 부산지역 법조계서 유명
'고소·진정건수 125건, 고소·진정 상대방 30여명, 항고·재심·재정신청·위헌법률심판 등 법이 정한 모든 불복(不服) 절차 이용….'
지난달 13일 무고(誣告)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된 50대 여성 A(53)씨의 고소·진정과 재판 이력서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사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남발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법조계에선 이미 '유명 인사'였다. 2000년 8월의 '빨래 사건'은 부산 지역을 거쳐 간 법조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 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부산에 살던 A씨는 이웃집 주부가 빨래를 주워주자 "왜 남의 빨래를 떨어뜨렸느냐"고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이웃 여성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A씨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를 각하한 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관계자는 "'부산 ○○동 빨래 사건'에 관련된 법원·검찰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다"며 "한때는 관련 송사가 무려 수십 건이 진행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A씨의 송사(訟事) 이력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가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집 여성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여 다투다 가벼운 상처를 입혔고, 한 달 뒤 다른 이웃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싸움에 얽힌 이웃들과 증인들을 줄줄이 고소했다. 그 뒤 그는 12년여 동안 1·2개월에 한 번꼴로 사소한 다툼에도 수사 관계자들까지 고소·고발, 진정을 해왔다.
A씨는 송사를 많이 했을 뿐 아니라 법률 지식도 해박했다고 한다. 검·경 관계자들은 "A씨는 고소장을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뺨칠 정도로 법률 용어를 술술 읊어가며 진술을 했다"고 했다. A씨는 부산의 모 대학 법학과를 중퇴했지만 최근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를 구속한 부산지검은 A씨의 조사 상황을 영상 녹화했다고 한다. A씨가 다른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를 계속하고 있어 검찰과 구치소 직원들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6/2010021600031.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4&Dep3=h4_03 류정 기자 well@chosun.com 입력 : 2010.02.16 05:09
'고소의 여왕' 결국 철창행
50대 女, 고소·진정 무려 125건…, 법대 다니며 해박한 법률지식, 자신이 직접 고소장 작성도, 경찰 판·검사도 무차별 무고… 법원 "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이웃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처벌을 받게 되자 싸움에 얽힌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심지어 판사 및 법원 직원까지 무차별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법조계에서 이른바 '고소의 여왕'으로 통하는 이 여성은 무려 125건의 고소·진정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항고·재심·재정신청·위헌법률심판 등 법이 정한 거의 모든 불복절차를 이용했다.
문제의 여성 J 씨는 1985년 1월 자신의 집에 널어놓은 양말 2켤레가 없어진 일로 집주인 김모씨와 다퉈 수사기관과 첫 번째 인연을 맺게 된다. 이때 J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했다. 2002년 10월 절반이 깎인 벌금 10만 원이 확정됐다.
J 씨는 이후에도 네 차례 더 이웃과 다툼을 벌인 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2000년 8월의 마지막 사건도 빨래 때문에 벌어졌다. J 씨의 집 앞에서 이웃집 주인 E 씨가 바닥에 떨어진 J 씨의 빨래를 줍고 있을 때였다. 일부러 빨래를 떨어뜨린 것으로 오인한 J 씨가 E 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J 씨는 거꾸로 E 씨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로 고소했고, 부산지검은 상해와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국 J 씨는 2004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J 씨의 허위 고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선 자신과 다툼을 벌인 상대방을 차례로 고소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경찰관도 일일이 직무유기 혹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J 씨의 고소를 피해갈 수 없었다. 공문서인 판결문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전·현직 대법관도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재판에 참여한 법원 실무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J 씨는 결국 지난 2월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4건의 허위 고소(무고)를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다는 J 씨는 고소장을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뺨칠 정도로 법률 용어를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12일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4건을 제외한 10건의 무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100413.22010213916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입력: 2010.04.12 21:42 / 수정: 2010.04.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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