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계약 확인

2010. 2. 26. 11:18法律

부동산(주택) 계약 확인

1. 대상 부동산(주택) 점검

2.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1)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확인

2)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매매계약의 경우 매매가격에서 등본 상 모든 설정금액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모든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등본 상 모든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에서 모든 설정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계약금 지불

1) 계약 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상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한다.

2) 계약서 상 필수 기재 사항(권리사항의 공제 및 명시,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재 및 인장날인)을 확인한다.

3) 계약금을 지불하고 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영수증(영수증에는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을 발급받거나, 계약금을 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중도금(잔금) 지불 일자의 등기부 등본의 발급을 요청해둔다.

4. 중도금(잔금) 지불

계약 시 발급받은 등기부와 중도금(잔금) 지불 일자의 등기부와 대조하여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약금을 등본 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5. 끝으로

전세계약 후에는 잔금 지불 후에 최우선적으로 곧바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전세보증금 더 안전하게 지키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 매매일 경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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