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3. 11:32ㆍ法律
차명예금이여!! 이젠 안녕~~
해운대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손모씨(54세)로 몇 년 전 자녀명의(당시 14세)로 거래를 했던 예금(예금이자 약 3천만 원 발생)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해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는 내용이었다.
고액예금을 관리중인 필자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사를 올 초에 본 기억이 난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득이 미미한 부녀자, 미성년자, 소득대비 취득재산이 많은 자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 누락이나 사업관련 매출 누락에 대한 세금(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해 온 것으로 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자금출처 조사는 부동산취득, 주식취득, 골프회원권 취득 등 등기․등록된 자산과 기존 신고소득금액을 비교해 자금출처가 부족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확인대상자를 선정해 왔었다. 하지만 금번 고액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원천 서면확인 안내문" 혹은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등 발송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금융자산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가히 충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행적으로 가족 간 차명예금을 해오던 것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 할 수가 있는데, 필자가 4월19일자 "절세전략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에서 언급한 제3자에 대한 차명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차명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로 인한 향후 예상되는 내용은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소명과정에서 예금의 출처가 비정상적인 자금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자 조사로 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세무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는 고액예금의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가족 간의 차명예금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분산가입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간 예금 시에도 최소한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자세로 사전증여를 통해 자금출처를 미리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절세대책이 꼭 필요시 된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다시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즉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3천만 원, 미성년자 1,500만원)에서는 얼마든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디 건강할 때 ,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여 상기와 같은 난처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란다. 김문진 IBK기업은행 누리마루지점 PB팀장, jean@ibk.co.kr http://board.busan.com/busanPlus/busanPlusController.jsp?newsId=20100611000032&subSectionId=1020400400 입력시간: 2010-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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