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7. 18:03ㆍ法律
외손녀 친양자 입양 불가 판결
딸을 대신해 외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친양자로는 입양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7일 60대인 김 모 씨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4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면서 낸 입양신청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청구인(김씨 부부)의 딸이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 역시 양육 의지가 없으며 외손녀가 청구인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만일 청구인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자매로 되는 등 가족질서에 중대한 혼동이 초래되고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서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또 "청구인은 친양자 입양을 통해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외손녀가 더 이상 자녀로 기재되지 않도록 해 이후 딸이 보다 쉽게 혼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했다"면서 "이는 외손녀가 아닌 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손녀가 원치 않는 출생을 했다고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면 이후 외손녀가 진실 된 가족관계를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중대한 혼란에 빠지고 행복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딸을 걱정하는 청구인 마음을 이해하지만 마주하기 싫은 진실이라고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다가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외손녀와 딸이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보다 더 크고 바람직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의 딸은 2006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의 사이에 딸을 출산한 뒤 헤어졌으며 청구인 부부가 외손녀를 키워오다 2009년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아 외손녀의 성을 딸의 성으로 바꿨다. 외손녀의 부모도 청구인 부부가 낸 친양자 입양에 모두 동의했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00707000213 이성호 기자 lsh77@입력시간: 2010-07-07 [16:59:00]
[경남]'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청구 허가
“소목지서 이유로 불허한다면 입양제도 취지에 반해”
50대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최모(57)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노 판사는 “외손자가 최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어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가 이번 허가로 친어머니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마지막으로 “혈연관계 없는 아이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인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소목지서’란 양자(養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養親)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 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최씨 부부의 딸은 1998년 김모(32)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김씨의 부모가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했고 결국 최씨 부부가 외손자를 출생 후부터 줄곧 키우고 있다. 외손자 역시 최씨 부부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등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있다. 최씨 부부의 딸은 새로운 가정을 꾸민 상태여서 이들은 딸보다는 자신들이 외손자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냈다.
이번 청구의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입양청구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에 별도의 성본 변경 청구 없이 성과 본이 바뀌게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9/201008090142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1 입력 : 2010.08.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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