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2010. 10. 15. 20:18ㆍ法律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8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제도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간 이동한 경우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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