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9. 10:28ㆍ法律
[오늘의 세상] 2012년부터 우편물·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사용
일제 도입 '지번 주소' 1세기 만에 사라진다
기존 지번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 ○○동 ○○호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
2012년부터 '○○동 △△번지'식의 기존 지번(地番)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으로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가 우편배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종 공공기관 문서 등에 사용된다. 1918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조세 징수 등 목적으로 도입한 기존 지번 주소체제가 1세기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도로명 주소 정비 사업이 완료돼 오는 27일부터 '예비 안내'를 해당 이·통장을 통해 실시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명 주소를 내년 7월까지 확정 고시하고, 2012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 ○○동 ○○호'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로 바뀐다. 괄호 안의 동(洞)과 아파트명은 쓰지 않아도 된다.
도로명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임야·논밭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아 건물도 도로도 없는 곳은 예전처럼 지번을 사용해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
이 도로명 주소는 주소가 고시되는 내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그전이라도 택배·우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쓰지만, 상황에 따라 2012년 이후로 병행 기간을 일부 늘릴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명 주소를 해당 지역과 도로 특성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도로 '폭'에 따라 '대로(大路)'(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路)'(40~12m, 2~7차로), '길'(기타)로 구분했다. 건물번호는 국민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붙였다. 〈그림〉
이번 사업을 위해 전국 곳곳에는 도로명판 28만여 개와 건물번호판 555만여 개가 교체되거나 새로 설치됐다. 도로명판엔 도로명·건물번호들·방향 등이 표기됐고, 건물번호판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적혔다. 〈그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구체적 전환 시기는 전환 대상자 수와 비용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지만 일단 신규·재발급부터 적용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새주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9/201010190010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입력 : 2010.10.19 02:55
새 주소체계 Q&A
Q : 건물 주소 표기는 어떻게?…
A : 도로 좌측 홀수-우측 짝수 번호
Q : 재산관계 걸린 토지는?…
A : 등기부등본 부동산엔 지번 유지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새 주소체계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1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인근 ‘세종마당길’ 주변 건물을 찾기는 쉬웠다. 기존 번지를 알 필요 없이 도로 이름만 알면 도로 왼편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붙는다는 단순한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길과 만나는 ‘새문안로 7길’ 이정표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길 좌우 어느 쪽에도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아 목적지를 찾을 수 없었다. 골목 안 한 식당 주인은 “여기는 번지만 있지, 도로명 주소는 처음 듣는다.”며 ‘무슨 소리 하느냐’는 표정이었다. 새 주소체계의 전반을 일문일답(Q&A)으로 알아봤다.
― 새로운 도로 표지판의 숫자는 무슨 의미인가.
“새 주소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도로이름 중심 체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강남대로 1→699’라고 한다면 ‘대로’이므로 가장 넓고 중심이 되는 도로라는 뜻이다. ‘1’은 도로의 시작 지점을 뜻한다. 당연히 ‘699’는 맨 끝 건물을 뜻한다. 여기에다 번호 1 차이는 10m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도로가 6.99km라는 것도 알 수 있다.”
― 교차로에 설치된 또 다른 표지판을 설명해 달라.
“‘92 사임당로 94’라는 표지판이 있을 수 있다. 도로 이름은 사임당로이고 왼쪽으로는 92번 이하 건물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94번 이상의 건물이 있다는 의미다.”
― 그렇다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길 35’라는 주소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로는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이므로 ‘서초대로 30길’은 서초대로에서 오른쪽으로 15번째에 있는 작은 갈래 길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왼쪽(35가 홀수이므로)으로 350m 지점에 있는 건물이 바로 목적지가 된다.”
― 토지 지번도 사라지는 것인가.
“주소를 표기할 때는 토지에도 기존 지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표제부)에는 계속 지번을 표기한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된다.”
―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신규 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일 때만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사유가 없는 국민은 계속 기존 신분증을 사용하면 된다. 각종 전자민원서류 발급 때도 당분간 기존 주소를 병행해 사용해도 된다.”
― 동네에 새로 붙여진 도로 이름이 이상할 경우 바꿀 방법은 있나.
“소수 의견만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 새 주소체계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소 사용자의 20% 이상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변경된다.”
―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별문제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종종 목적 건물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안내를 끝내는 경우가 있다. 지번 위주로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지번에 여러 건물이 지어졌거나 여러 지번에 걸친 건물도 있다. 또 ‘좌회전하라’는 지시도 ‘세종로로 좌회전하라’고 하면 헷갈릴 일이 없다.”
― 새 주소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해보니 경찰 순찰차의 5분 내 현장 출동 비율이 7%포인트 상승했다. 또 아파트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이 어떤 주거 형태에 사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문의용 통화, 차량 유류비용, 시간낭비 등을 고려하면 새 주소 사용으로 연간 4조3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새 주소에는 동이나 면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가 없어지나.
“주소 체계만 바꿀 뿐이지 행정기관이 변하거나 법적인 행정구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동 주민센터와 면사무소 등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맹형규 행안장관 “재산권 보호-민원서류 발급 불편없게 최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8일 새 주소체계 시행 시기를 발표하면서 “교과서에 반영하고 공청회, 에피소드 공모 등으로 새 주소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여 년을 이어온 탓에 새 주소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으로 국가 시책에 호응해주실 것으로 믿지만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본격적인 시행 시기를 늦출 수도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재산권 보호와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대(對)국민 예비안내 기간(27일∼11월 30일)에 통·반장을 통해 각 가정에 직접 새 주소체계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선 방안 등을 접수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맹 장관은 “새 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경찰과 소방 등의 현장 대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류비용 절감과 위치기반 사업 시장 확대 등 산업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01019/31958723/1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2010-10-19 03:00 2010-10-19 05:13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공무원보수(봉급)규정 (0) | 2011.01.03 |
---|---|
채무 지급명령… 시효만료 주장, 이의신청 (0) | 2010.11.19 |
공적연금 연계제도 (0) | 2010.10.15 |
공무원 경조사 휴가 (0) | 2010.07.07 |
외손 자녀의 친양자 입양 (0) | 201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