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3. 00:00ㆍ法律
2011년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
주요내용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각각 인상ㆍ조정하고(5.1% 보수인상),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안 별표 3 내지 별표 6ㆍ별표 8ㆍ별표 10 내지 별표 14,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 35, 별표 37 내지 별표39).
□ ‘11년 공무원 보수 : 5.1% 인상
○ ‘11년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5.1%가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에 2.5% 인상된 후 2009-2010년까지 2년간 동결되어 왔다.
※ ‘11년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 및 연봉표·연봉한계액표 : 별첨
□ 공무원보수체계 간소화
○ 공무원보수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계급에 따라 20만원~12만원)를 기본급에 통합하였다.
□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사항
○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고,
※ 현재까지는 1년만 인정하여 왔음.
○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 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시행(‘11.1.1)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된다.
□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 A, B, 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 대학교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면 개편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군인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이 인상된다(최대 8만원 → 9만원).
붙임자료 : 2011 보도자료, 2011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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