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지급명령… 시효만료 주장, 이의신청

2010. 11. 19. 08:10法律

뜻밖의 '채무 지급명령' 받으면 14일 내 이의신청하세요

법률구조공단 "법 몰라 피해속출", 부산 '전자독촉' 올 4만여 건 접수

주부 최모(56)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6년 전인 1994년에 구입한 15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 값을 지불하라는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최 씨는 물건 구입 사실 자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데다 영수증도 없어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물품대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화를 면했다.

최 씨처럼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채무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아들고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채권추심회사들이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넘겨받아 인터넷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자독촉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인터넷으로 부산지법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가 무려 3만 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도 1만2000건의 전자독촉 사건이 접수됐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추심회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시효가 지났더라도 꼼짝없이 돈을 내야 한다. 전자독촉 사건에 사용된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대다수가 청구시효(3년)를 넘긴 것이지만 시민들이 법을 잘 몰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법률구조공단 측은 밝혔다. 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깨닫더라도 구제받으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이 시효만료를 주장하는 등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당부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101119.22009221054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입력: 2010.11.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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