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 휴가
2010. 7. 7. 18:39ㆍ法律
[브리핑] 공무원 경조사 휴가 늘어… 토요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앞으로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의 결혼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도 신설된다. 국무회의에선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712/4294712.html?ctg=1200 2010.07.07 0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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