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학교 형법 교수

2013. 11. 8. 09:37一般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우파 인터넷 논객 변희재 씨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 변 씨의 말은 맞는 게 반이고, 틀린 게 반이니까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것과 박사학위 논문은 몰라도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시비를 하는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고 이 표절은 좀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 교수는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학과 선배였던 김도균 씨(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 전해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8문장 342자, 즉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베꼈다. 그런데도 조 교수는 각주(脚註)에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쓰고 있다.

조 교수는 “인용된 문헌은 내가 직접 읽은 것이기에 (김 교수의) 논문을 재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번역했다. … 정밀하게 비교해 보면 인용된 외국 문헌의 문장의 배치나 번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명대로 정밀하게 비교해 보니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이 토씨 하나 차이 없이 똑같았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명이라고 하다니 세상이 엄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그 독일어 원서 ‘사회주의 법 입문(Einf¨uhrung in das sozialisti-sche Recht)’을 구해서 읽어 봤다. 김 교수의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상당히 자의적인 의역이다. 가령 첫 문장인 “스투치카는 소유관계 및 이로부터 파생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교환관계를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만 봐도 원문의 상품교환(Warenaustausch)을 교환관계로, 법의 구체적 형식(konkrete Form des Rechtes)을 법률관계라고 번역했다. 조 교수가 직접 번역했다면 절대로 김 교수가 번역한 것과 똑같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책을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구해 봤다. 책의 뒷장에는 낡은 열람자 명단 카드가 남아 있는데 조국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조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1988년에 이 책을 빌린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책을 읽었다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 책을 빌려놓고도 남의 번역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독일어 원서를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그가 자기 논문에서 독일어를 쓴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몇 자 안 되는데도 자연사를 Naturgeschichte 대신 Naturgeschite로 쓰고, 법철학을 Rechtsphilosophie 대신 Rechtphisophie로 쓰는 등 2군데가 틀렸다. 독일어를 조금만 알아도 틀릴 수 없는 철자다. 반면 영어는 훨씬 많은 곳에 사용했는데도 틀린 걸 찾을 수 없었다. 꼼꼼하지 않아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그가 독일어에 서툴다는 증거다.

서울대는 조 교수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 교수 석사학위 논문에는 일본어와 영어 원서의 재인용 표절 의혹이 훨씬 많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 서울대는 원서와 번역서를 일일이 대조해 표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난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 논문이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 쓰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는 과정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도 기본은 자기 의견을 전개하는 곳과 남의 글을 인용하는 곳을 구분하는 것이다. 또 남의 글도 원서에서 인용한 것인지, 번역서에서 인용한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나도 석사학위 논문은 써봤다. 그래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번역서에서 인용하면서 원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유혹에 빠져 실수를 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면 된다. 석사학위 논문이라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본다. 공부가 업(業)이 아닌 연예인조차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 사과하는데 조 교수는 반성은커녕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http://news.donga.com/rel/3/all/20130719/56539441/1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기사입력 2013-07-19 03:00:00 기사수정 2013-07-19 09:12:08

[송평인 칼럼]‘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최근 조국 서울대 형법 교수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을 읽었다. 물론 계기는 일각에서 제기한 표절 의혹 때문이다. 논문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난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참고문헌과 각주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가 인용한 독일어 문헌의 저자 중에 K. Rogal이란 이름이 있다. 문외한인 나는 인터넷을 뒤져 어렵게 그것이 클라우스 로갈(Klaus Rogall)임을 알아냈다. Rogal은 Rogall의 오기였다. 알고 보니 로갈은 위법증거 분야에서 꽤 알려진 학자였다. 그러나 조 교수는 논문에 다섯 군데 쓴 로갈을 모두 틀리게 썼다. 물론 실수로 Rogall을 Rogal로 쓸 수 있다. 이상한 것은 그가 독일어 문헌을 인용할 때는 극히 저명한 몇몇 학자를 빼고는 모두 뎅커(Dencker)처럼 성만 쓰거나 K. 로갈처럼 이름 부분을 이니셜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명은 각주에는 줄여 쓰더라도 참고문헌에는 풀 네임(full name)을 밝혀주는 것이 올바른 표기다. 조 교수는 영어와 일본 문헌의 저자는 모두 풀 네임을 써주고 있다. 독일 학자도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쓴 문헌을 인용한 때는 반드시 풀 네임을 쓰고 있다. 유독 독일어로 쓴 독일 학자만 각주에도 참고문헌에도 풀 네임이 나오지 않는다.

각주 중에 ‘Dencker, VERWER-TUNGSVERBOTE IM STRAFPR-OZESS 10(1977)’이란 부분이 있다. ‘뎅커의 1977년 저서 ‘형사소송에서의 사용금지’의 10쪽에서 인용’이란 뜻이다. 영어 논문에서 쪽 표시는 ‘at 10’처럼 쓴다. 조 교수도 쪽수 앞에 통상 ‘at’을 다는데 여기선 달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 독일인은 쪽을 표시할 때 S.10이나 약식으로 그냥 10으로 쓴다. 독일 책이니까 그렇게 각주를 달 수 있다. 이상한 것은 참고문헌에는 저자, 책 이름, 발행연도만 쓰는데 이 책의 경우는 참고문헌에도 쪽수까지 함께 쓰여 있다는 점이다. 같은 실수가 ‘ERNST BELING, DEUTSCHES REICHSTRAFPRO-ZESSRECHT 32(1928)’에도 나타난다. 독일어 책이 아니라 독일어 논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이런 실수가 발견된다.

책을 읽을 때 참고문헌부터 보라는 얘기가 있다. 참고문헌을 보면 그 책의 수준이 드러난다. 참고문헌이 본문에 반영된 것이 각주다. 조 교수 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여기선 체계적인 오류만 살펴봤다. 조 교수는 과거 표절에 관한 한 강연에서 ‘각주 절도’도 표절의 한 형태로 든 바 있다. 유독 독일어 문헌의 저서들에만 저자의 풀 네임이 없다는 것, 각주의 쪽수를 참고문헌에까지 그대로 옮긴 것은 조 교수가 직접 문헌을 보고 각주를 달았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조 교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의 독일 편도 실은 영어 문헌에 크게 의존해 작성됐다고 느꼈다. 조 교수의 독일어는 이 논문을 쓸 당시에도 불안하다. 영어로 쓰인 논문이므로 독일어를 많이 표기한 것도 아닌데 독일어 오기가 많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의 판례를 직접 독일어 원문을 보고 인용한 것처럼 쓰고 있다. 사실 이 점이 이 논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어느 나라든 판결문은 그 나라의 가장 어려운 문헌 중 하나다. 조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

조 교수는 학자다. 조 교수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었다면 그의 논문에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조 교수에 대해서는 변희재 씨 측으로부터 제기된 표절 의혹도 있다. 그 의혹에도 일리가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엄격하게 조 교수의 박사논문을 심사해 봤으면 한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31107/58730943/1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기사입력 2013-11-07 03:00:00 기사수정 2013-11-07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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