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2013. 12. 13. 17:54ㆍ法律
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라도 농어촌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3.8.1.(고향주택은2009.1.1.부터) ~ 2014.12.31. 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 농어촌주택
농어촌지역: 읍 면(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대지660평방미터, 건물150평방미터(공동주택116평방미터)이내
주택가격: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고향주택
고향주택: 시 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대지660평방미터, 건물 150평방미터(공동주택 116평방미터)이내
주택가격: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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