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3. 19:31ㆍ法律
공무원 보수 1.7% 인상… 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등 전일제와 동일하게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은 올 한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인상분을 반납해 1억9255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또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출동가산금은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이와 함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의 보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지방공무원과 02-2100-4486/3776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2135&call_from=extlink
붙임 : 2014년 봉급표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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