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016. 10. 12. 13:45經濟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충분… 성형수술비ㆍ간병비 보장 안돼

주부 안 모(34)씨는 5년 전부터 두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넣었다.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얼마 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청구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자기부담금(10만원)을 뺀 90만원을 놓고 두 보험사가 각각 45만원씩 나눠서 줬기 때문이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을 잘못 이해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12번째 주제다. 우선 앞선 사례에서 봤듯이 실손보험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한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돌려받는 의료비가 늘어나진 않는다. 의료비를 보험사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가입하면 보장 한도가 늘어난다.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입원의료비 한도는 5000만원→1억원, 통원의료비는 30만원→6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큰 수술을 받아 입원의료비가 5000만원이 넘었거나 회당 30만원이 넘는 자기공명영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을 여러 차례 했다면 중복가입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치료는 입원한도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중복 가입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비도 있다. 성형수술ㆍ간병ㆍ건강검진ㆍ예방접종 비용이 대표적이다. 의사의 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편의점ㆍ슈퍼 판매 약품)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종류의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장성보험(암보험ㆍ종신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ㆍ후유장애까지도 보장해주는 특약형 실손보험에 가입할 만하다. 그러나 이미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료비 보장 혜택만 있는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특약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의 보장성보험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격이 된다.

보험료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직접 가입하는 게 싸다. 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한 뒤 저렴한 실손보험을 택하는 게 낫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여자 40세 기준)가 1만6000~2만3000원으로 편차가 있지만 보장내용은 똑같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2014년 8월 도입된 상품으로 입원ㆍ통원 구분없이 보장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렸고, 보험료도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일반 실손의료보험(급여 10%, 비급여 20%)보다 높였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당시 보험료 책정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갱신된다. 가입자가 나이들수록 손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또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한다. 재가입 시점에는 보장범위 등 기존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2014년 4월 이전 가입자는 갱신주기가 1~5년 또는 비갱신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 가입자는 보장내용도 특정주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712830?cloc=joongang|home|newslist1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입력 2016.10.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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