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 19:46ㆍ常識
집 살 때 부모에게 돈 빌릴 경우 증여세는?
Q : 봉달희(가명)씨는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필요한 돈 2억 원을 빌릴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현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봉씨가 문제없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2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로 약 21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봉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법이 정한 최저이율인 연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봉씨가 무이자로 2억 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는 연 9% 미만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 자식 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형식을 갖추는 차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율이 꼭 연 9%가 아니더라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이율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자지급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지급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일보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 입력 : 2008.02.13 23:21
절세전략
예금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세요.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후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 원에 대해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 원의 합계액 1억 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돼4인가족인 경우 약 2,585만 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 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 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약 1,998만 원, 아내는 280만 원으로 총 2,278만 원의 세금을 내게 돼 약 307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4_sec_3&_id=155310596&currPage=1&_category= 게시일 2008-08-25 09: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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