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 20:17ㆍ受持
3년 내 집 사려는 예비 맞벌이 부부
분양받은 아파트 보유…양도세 중과 피해 2년 후 처분, 청약부금 → 청약예금… 경쟁률 낮은 중대형 노리도록
29세 커리어 우먼인 K씨는 오는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결혼 후 살아갈 계획을 짜다 보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K씨 친정 부모는 결혼 후 살 집을 위해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 20평형대를 분양받은 상태. 올해 5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K씨 직장은 서울 강남이고 신랑 직장은 수원이어서 출퇴근 거리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신혼 보금자리를 다른 곳에 마련하려니 분양받은 아파트를 조기 처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세 부담이 크다.
◆ 분양아파트는 처분하지 말아야
분양아파트는 처분하지 말고 절세와 가격 상승효과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촌동 지역은 마곡지구, 방화뉴타운 개발, 지하철 9호선 등 개발 호재로 중소형 평형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년 의무거주 요건(양도세 관련)이 완화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만일 매각 후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출퇴근이나 향후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분당이나 용인 지역을 추천할 수 있다. 분당과 용인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2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09년 말부터 급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분당선, 신분당선, 서울~용인 고속국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져 신도시 공급물량이 해소된 후에는 시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은 분당ㆍ용인 지역에 전세로 살다가 2~3년 후에 등촌동 아파트를 매각해 분당ㆍ용인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이러한 효과를 두루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00만원을 적립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공공 위주 공급이 증가해 청약부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점제로 인한 당첨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30평형대 아파트 경쟁률은 더욱 높아졌으므로 40평형대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서울 1000만원)으로 변경하여 평형 늘려가기에 대비하는 게 좋다.
◆ 분산투자로 수익성 높이기
3년 후에 용인이나 과천 지역에 30평형대 내 집을 마련하려면 현재 적금 중심인 저축 방법을 투자 상품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 만기가 연말인 만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 결혼 후 추가로 저축 가능한 자금은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내외 적립식펀드에 투자한다.
국내에 60% 정도, 국외에 40% 정도로 나누어 투자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펀드는 우량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와 인덱스펀드에 나누어 투자한다.
국외 펀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진정됐을 때 상승여력이 높은 브릭스 국가나 동유럽 지역 등 자원 보유 국가 중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산한다면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세후 연평균 12~15%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결혼 후 자녀를 갖고 본격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부터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100만원씩 저축하는 건 효율적인 현금흐름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비과세 장기저축은 소득공제 효과 등을 고려해 월 5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 절세 전략에도 관심을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소득공제 항목은 적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선 부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생각해야 하므로 절세 효과가 가장 높은 소득공제형 연금 상품을 부부가 각각 월 25만원씩을 추가로 가입해두는 게 좋다.
세제적격 연금 상품은 연간 불입액 중 300만원 범위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효과가 높고 펀드상품으로 가입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 대출금은 적금 만기 등으로 일부만 우선 상환한 후 5000만 원 정도는 준공 이후 장기 모기지로 전환해 향후 매각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이는 보유 아파트가 장기주택자금대출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중 10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자율을 1%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정리 = 황인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sc=40300005&cm=%C0%E7%C5%D7%C5%A9+%BD%BA%C4%F0&year=2008&no=128310&selFlag=&relatedcode=&wonNo=&sID= 2008.03.07 09:02:49 입력, 최종수정 2008.03.22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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