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 17:23ㆍ受持
노후 준비…
두 가지만 챙겨라!, 지금은 배고프지만 나중엔… 배부른 행복
생활비는 개인연금 조건 까다롭지만 세제 혜택
의료비는 실손 특약 본인이 실제 낸 만큼 보장
"아들딸아, 너희만 믿는다?"
그랬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
본지 재테크 팀과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이 지난 8~9일 10~20대 미혼 남녀 27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에 책임을 느끼는 젊은이는 전체의 34.4%에 불과했다. 젊은이 10명 중 3명꼴로만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식들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대답한 젊은이도 12.9%에 달했다. 지금까지 노년의 삶을 지탱해 왔던 가족 제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노후 준비는커녕,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교육비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6.2%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후 준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권하는 든든한 노후 재테크 필살기 2가지를 소개한다.
◆ 개인연금으로 추운 겨울 준비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 연금과 퇴직 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가 도입돼 있다. 이른바 연금의 3층 보장 시스템이다.
이 중 개인연금은 국민이 각자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정부는 가입 장려 차원에서 근로 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은 다시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 펀드(증권사), 연금저축 보험(보험사) 등 3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저축 신탁·연금저축 보험에 비해 고수익을 얻을 순 있지만, 원금 보장은 받지 못한다. 개인연금은 각종 세제 혜택이 푸짐한 대신, 조건은 까다롭다. 10년 이상 납입한 뒤 55세부터 5년간 연금 형태로 받지 않으면 적잖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늙어서 활짝 웃을 수 있다. 가입자가 낸 돈이 시간의 힘에 따라 꾸준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보험(공시이율 연 5% 가정)을 예로 들어 보자. 현재 30세인 김 대리가 60세 은퇴 시점까지 매달 25만원씩 30년간 불입한다면, 매년 1281만원(월 107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종신연금형 기준).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가입했다면 매년 635만원만 받는다. 한 달에 53만 원 꼴이다. 10년의 차이가 연금액을 두 배 격차로 벌려 놓는다.
◆ 실손 특약으로 인생 후반전 대비
노후 재테크의 또 다른 핵심은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후 생활 자금 못잖게 의료비도 중요하다. 아무리 생활자금을 풍족하게 마련해 두었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지출이 늘어난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조재영 삼성생명 FP센터 팀장은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 보험의 사각 지대를 보충하기 위한 노후 대책으로 '실손 의료비 특약'을 꼽았다.
실손 의료비 특약이란,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비는 물론 통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낸 의료비를 보험사에서 실비(實費)로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종신보험이나 통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특약 형태로 붙여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팔고 있는데, 생보사의 실손 의료비 특약은 의료비의 80%, 손보사는 의료비의 100%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참고로 실손 의료비 특약은 1~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최근 실손 의료비 특약 만기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기존 80세에서 100세로 늘어나는 추세다. 흥국쌍용화재는 최근 상해·질병 의료비 특약 보장 기간을 기존 80세에서 100세로, 입원 의료비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달 초 출시된 현대해상의 '하이콜종합보험'도 100세 만기에 입원비를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 35세 남성 가입 시 보험료는 매월 약 3만8000원(25년 납 기준) 수준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0/2008091001765.html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입력 : 2008.09.10 21:20 / 수정 : 2008.09.1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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