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종류

2017. 4. 4. 09:28敎育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 / Instructor)

2011년까지 있었던 교수 직급의 하나. 그 당시에는 조교수 바로 아래의 직급에 해당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법조문에서 삭제되었으며, 남아 있던 전임강사는 모두 조교수로 바꾸게 되었다. 다만, 공공기관의 교수직 중에는 전임강사가 남아있는 곳도 있다.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직함. 일본에서는 강사(講師) 혹은 조교(助敎)라고 한다. 보통 조교수부터 우리가 부르는 교수에 해당한다. 정규직 조교수의 경우 어지간하면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미국에선 Assistant Professor, 영국에서는 Lecturer라 부른다.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에서 5~7년 정도 있다가 승진한 직급. 일본에서는 준교수(准教授)라고 한다.

정교수(Full Professor)

부교수에서 승진한 직급. 보통 이때부터 형식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임용되면 조교수 때부터 이미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정교수만 교수라고 한다.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명예교수는 말 그대로 명예직이며 대부분 교수에서 정년퇴임한 사람들의 직함이다.

정규직 교수로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임한 교수에게 주는 명예직으로 늦게 임용된 분들은 교수로서의 재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명예교수 직함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공식적으론 교수가 아니지만 정규직 교수의 연장선이다. 간혹 대학 내에 개인연구실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강의를 맡아서 하기도 한다.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다. 주로 대학 내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명한다. 반면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에서 연구교수란 직함은 단지 세미나를 제외한 강의 의무가 거의 없는 대신 연구프로젝트나 논문실적압박의 강도가 강한 교수이다. 이러한 미국 대학의 경우 연구교수의 정년 보장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고,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식으로 직급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교라고 불리는 이들이 대개 이런 위피에 속한 경우가 많다.

산학협력교수(Adjunct Professor)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시간강사 / 외래교수(Part-time Lecturer)

정규직인 전임강사와는 달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전문 강사로 계약직(비정규직)이다. 즉 파트타임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한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대학들의 경우엔 학사 내지 석사급 전문 강사들이 시간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2016년경부터 강사법 문제로 인하여, 시간강사들에게 별도의 직장을 가지게 한 다음, 이 겸임교수라는 직함으로 채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는 겸임교수에게는 강의료만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절약이 되며, 법적으로는 본업이 있으므로 시간강사에게 따로 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겸임교수는 계약직으로 비상근이며 교수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강의를 병행하는 시간강사인 경우가 많으나 조교, 대학원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다.

겸임교수는 일반적으로 강의영역과 관련된 실무자를 초빙한다. 학교 홍보성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간부 등이 초빙되는 경우도 많지만, 커리큘럼에 신경을 쓰는 학교들은 대개 실무경력이 길고 석사학위 이상을 지닌 사람들을 기용한다. 보통 명성에 따라 강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겸임교수라는 말이 꼭 홀대받는 뜻은 아니다. 의대의 경우 겸임교수라고 하면 '의과대학에서도 교수이고, 대학병원에서도 스태프인 사람'을 말하며, 임상교수보다 더 높은 직급이다. 또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겸임교수가 많은 편이다.

임상교수(Clinical Professor)

전문의가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 남을 경우 스태프 또는 임상교수라고 부른다. 임상조교수, 임상전임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계약직(비정규직)이다. 보통 1년 ~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임상 강사는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에 주로 채용되어 있지만, 외국의 경우 일반 분야에 채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환경·공공정책 대학원 (SPEA: School of Public & Environmental Affairs)의 Leslie Lenkowsky 교수의 직위는 Clinical Professor이다

초빙교수 /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 / Scholar)

2016년 이전까지는 해외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는 경우를 말했지만, 최근에는 1년 단위로 단기 임용되는 말 그대로 '초빙된 교수' 또는 '방문하는 교수'를 뜻한다. 최근에는 강사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재정 절약을 위해 시간강사를 초빙교수라는 직함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가 많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초빙교수인 시간강사들은 진짜 초빙교수가 가지는 혜택(연구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제공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교육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전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전임교수 외에도 이들이 교원으로 인정되는 이점도 있다.

석좌교수(Endowed-Chair Professor)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활동을 하도록 대학에서 지정된 교수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한 교수를 말한다. 대학이나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하는 것을 석좌(Endowed chair)교수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정관계 로비용으로 석좌교수직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특별히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석좌교수는 1년 임기, 기금교수도 대학마다 제각각 임기를 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1년 단위이다. 대학발전기금으로 학과에서 자체 채용하는 교원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기금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원연금 등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대학에서 보직을 맡을 수도 없고, 어떠한 의결권 발언권도 없다.

석좌교수의 경우는 높은 권위 또는 가치를 인정받은 자에게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을 받아 연구-강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를 칭하나, 실제로는 높은 지위의 공직-사직 등에서 물러나 노년에 소일하는 자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금교수의 경우는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다. 기금교수의 경우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 정식 교원(전임)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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