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처

2017. 6. 21. 15:39法曺

[단독]검찰 견제할 독립 기구 ‘변호처’ 만든다

ㆍ국정위, 공수처와 ‘쌍두마차’로 검찰권한 축소 맡길 듯

ㆍ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변론… 검 ‘밀실 수사’ 관행 제동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응하는 견제 기관인 ‘변호처’(가칭)를 신설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한 공공변호인단 또는 공적변호처 등을 11년 만에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변호처는 이미 도입이 기정사실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쌍끌이’ 기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54)은 20일 전화통화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에서 검토했지만 법원과 법무·검찰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공변호인은 현행 국선변호 제도와 달리 수사 단계에서도 취약 피의자를 변론한다. 그러나 이날 국정기획위 설명을 종합하면 향후 설립될 변호기관은 단순한 국선변호사 확대라기보다 검찰에 맞대응하는 견제장치의 성격이 짙다.

신설 변호처는 과거 사개추위 검토안을 토대로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당시 사개추위의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담긴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련 법안 시안을 보면 국가인권위 산하에 공공변호인단을 두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지부를 설치하며 소속 변호사 수는 검사의 3분의 1(약 700명)로 명시했다. 단장에겐 검찰총장에 준하는 신분과 보수를 보장하고, 본부 및 지부 직원은 대검찰청과 해당지역 검찰청 직원 채용 기준에 준해 채용토록 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안도 유사하다. 다만 대통령 소속 공적변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집행기구인 공적변호처를 둬 각 지역별 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명칭 등에 차이가 있다. 박 위원장은 “변호처 또는 변호청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소 변호사 수백명이 일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새 기관이 설립되면 검찰의 위상과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검사)은 법원(판사)과 동급으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려왔다. 그러나 변호처가 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청 설립을 완료하면 검찰은 변호기관과 공방을 벌이는 ‘파트너 관계’가 된다. 자연스럽게 법원은 최종 판단을 하는 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밀실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상당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소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호기관 소속 형사공공변호인이 검찰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대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신설 변호기관은 공수처와 함께 검찰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0600015&code=940301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입력 : 2017.06.21 06:00:01 수정 : 2017.06.21 0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