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017. 12. 12. 12:13ㆍ交通
2017년 12월 기준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차체 중량이 3.5t 이하이면 최대 165만원, 3.5t 초과이면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 혜택을 준다. 다만 지급기간과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2018년에는 2006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폐차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협회는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차종이 정상 가동하는지 성능 검사 등을 거쳐 최종 통보한다. 소비자는 안내받은 전문 폐차장에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내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2020년엔 나머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첫 회 경고조치, 두 번째부터는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적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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