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9. 08:17ㆍ交通
어떤 정당치 못한 일을 하고 몸을 빼쳐 달아나는 일로 흔히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일컬어진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등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판례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도주운전죄의 성립요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주운전죄 긍정사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3세 남짓의 어린이가 땅에 넘어져 울고 있으며 무릎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도주운전죄 부정사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고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가 되는 경우는?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되는지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전하는 내용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기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그냥 가면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10살 어린이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아이에게 병원에 갈 것을 수차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명함을 줬더라도 적극적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됩니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는 현금 5만 원과 명함만 주고 떠났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혁구(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셔서 인적 사항과 사고 경위,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2014년 서울에서 길을 건너던 50대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상태를 살피고 명함도 줬지만 구호조치를 안 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사고 장소에 즉각 정차해야 합니다.
200∼300m만 지나가도 안됩니다. 이어 사상자가 있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거나 112,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상대방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줘야 한다는 점 운전자들은 숙지해야겠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710290016096031 Posted : 2017-10-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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