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5. 10:01ㆍ法曺
내년 신입생 달랑 1명… 사법연수원의 아주 특별한 개인교습
작년 사법시험 폐지… 마지막 입소생 교육방식 놓고 고심
“독방을 주고 개별 강습을 하자.”(A 교수)
“독방을 주는 건 특혜 같다. 기존처럼 강의실에서 수업해야 한다.”(B 교수)
올 8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교수 30여 명은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내년 3월 홀로 연수생으로 입소할 조우상 씨(33)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가 주제였다. 조 씨를 외부 기관이 아닌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강의 방법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1971년 이래 법조인을 양성해왔던 사법연수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4일 사법연수원 등에 따르면 한 해에 많게는 1000여 명을 교육했던 사법연수원이 내년에는 ‘끝둥이’ 입소자 한 명을 ‘개인교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에는 1명만 사법연수원 입소
제57회 사법시험 합격자인 조 씨는 2015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곧바로 입대했다. 만 30세의 나이로 더는 군복무를 미룰 수 없었다. 군 복무 도중 연수원에 들어갈 수 없어 내년 3월 연수원 50기로 입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합격한 사법시험 59회 합격자 61명이 올 초 연수원 49기로 입소했기 때문에 조 씨는 이들보다 사시 기수로는 선배, 연수원 기수로는 후배가 된다.
연수원은 2년제 과정이다. 내년에 49기 61명은 2년 차 과정 교육을 받고, 1년 차 과정에는 조 씨밖에 없게 된다. 조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수원 교육을 잘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며 “홀로 연수를 받는다는 게 감이 안 잡히지만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일본 도쿄(東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2011년 일본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경력이 있다.
조 씨 외에 사시 합격 뒤 연수원 교육을 받지 않은 유예자는 2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입소 가능성이 낮다. 유예자 중 한 명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59)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1년부터 사법시험 최종시험(면접)에서 두 차례 낙방했던 한 원장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법무부가 실시한 최종 시험에 합격했다. 한 원장은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최종 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 당시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예자는 개인 사정으로 입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평가·교육방식 변경 불가피
연수원은 평가 방식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 법률 과목은 상대평가를 했지만 조 씨는 절대평가를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일정 점수를 취득해야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지, 성적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수원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모의재판 등 단체 실무수습은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연수원은 조 씨를 1년간 교육한 뒤 일선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원으로 보내 1년 동안 실무수습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수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올 1월부터 2761명의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60개 과정 연수를 진행해온 연수원은 내년에는 법관 연수 과정을 70개로 늘릴 예정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회생위원 등을 위한 연수 과정도 개설할 방침이다. 외국 법관들과 교류하거나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을 하는 업무도 유지한다. 하지만 연수원 교수 수나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연수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30여 명의 교수가 연수원에 남아있을 예정”이라며 “학생 교육 외에 다른 업무도 중복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05/93155089/1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입력 2018-12-05 03:00수정 2018-1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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