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30. 09:26ㆍ交通
1. 교차로에서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①)
적색 신호 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한다.
이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한다. 직진 차량도 물론 정지해야 한다.
이후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된다. 이때 보행 신호가 '녹색'으로 켜져 있어도 상관없다. 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된다.
"운전자 입장에선 보행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와 보행자 유무만 명확히 확인하면 된다."
2.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②)
일시 정지할 필요 없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혹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3. 우회전한 뒤 통상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의 경우(③)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이때도 보행 신호가 '녹색' 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막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이 보행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할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이다. 모호하긴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될 정도로 차량을 운행하지는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우회전 뒤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만 기억하고 있어도 교차로 우회전할 때 덜 헷갈릴 것 같다. 하지만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 경찰에서는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통과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4. 직진+우회전 도로에서 뒤차 "빵빵"거린다고 정지선 넘으면 단속
5. "적신호 때 우회전 금지도 고려해야"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66190 입력 2019.08.30 05:00 수정 2019.08.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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