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사소송법)
2022. 5. 13. 15:46ㆍ法律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2항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