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2022. 9. 24. 13:02ㆍ法律
전국민 '복지멤버십'
앞으로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한번만 등록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 서비스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944만 명(637만 가구)이 가입했고, 65만 가구가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봤다.
복지서비스 맞춤형 안내 예시.
기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국가로부터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상황 등이 변동돼도 시스템을 통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크고 작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멤버십 가입 희망자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 일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충현 과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법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법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복지멤버십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가 아닌 숨겨진 위기 가구의 경우, 개인이 복지멤버십의 존재를 알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여전히 혜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조 과장은 “아동 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른 급여 신청하러 올 때 복지멤버십 안내와 가입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기 정보 5종 추가… 민간기관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와 함께 이달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좀 더 촘촘해진다. 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정보를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기존 34종에서 5종 더 추가하기로 했다. 암이나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장기간 병원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새로 받는 경우 등의 정보가 새로 연계된다.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를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종류가 기존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6개(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더 추가됐다. https://v.daum.net/v/20220905173655369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입력 2022. 9. 5. 17:36 수정 2022. 9. 5. 20:07
'法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 (0) | 2022.12.24 |
---|---|
직계존비속 간의 채권 채무 (0) | 2022.10.30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0) | 2022.08.13 |
재판(형사소송법) (0) | 2022.05.13 |
전월세 계약 신고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