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통정책

2023. 1. 2. 09:30交通

올해부터는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는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1월 말이나 2월초쯤에 공고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참고로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를 폐차하면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는 사고 다발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보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돼 벌금을 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 시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 어길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1차로로 일반 주행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h 미만)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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