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정차금지구역

2023. 6. 20. 09:31交通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과태료 20번 낼 수도"... 인도 주차 반복 신고 가능

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6200142b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입력2023.06.20 08:05 수정2023.06.20 08:05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713132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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