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4. 10:09ㆍ法律
연말정산 흐름도
1) 총급여액-소득공제(종류별 항목 참조)=과세표준
2)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3)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4) 결정세액-기 납부세액=추가납부 또는 환급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고수]
직장인이라면 늘 귀찮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이다. 당장 왜 하는지부터 물음표가 붙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이해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고수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이 되는 기초정보를 정리했다.
① 연봉 말고 총급여로 따진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상당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가르거나 공제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지난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 전통시장에 자주 갔는지, 대중교통비는 얼마나 썼는지, 책은 얼마나 사서 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출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23.01.03.(화) 07:57
② 1962년생 위나 2002년생 아래면 부양가족 'OK'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요건도 갖춰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인정받는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계존속이나 입양아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부모의 경우 주거형편상의 별거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도 용돈을 주는 등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올릴 수 있다.
부양가족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취학이나 질병요양, 파견 등 근무상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재학증명, 재직증명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근로자가 같은 사람을 서로 자신의 공제대상자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형제가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부모를 각각 부양가족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몇 가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형제가 동시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에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적용된다.
이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출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23.01.04(수)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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