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2023. 5. 3. 13:52ㆍ生活
1. 임대인의 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면 1순위는 세무서, 2순위는 관할 시, 3순위가 바로 세입자다.
2. 따라서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본다. 이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은행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비교적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담는 것이 안전하다.
4. 체납 이력이 있는 다른 집주인으로 명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등의 문구를 넣는 것도 좋다.
5. ‘깡통주택’ 여부 꼼꼼히 체크한다.
6.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 보증 가입을 해야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보증금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물건을 미리 알아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반려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