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2009. 11. 26. 16:24受持

체벌

적절한 훈육과 폭력을 다음과 같은 점으로 구별한다.

1. 예고 없는 체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빠가 주먹으로 머리를 친다. 이것은 확실한 폭력이다.

아이를 때려서 버릇을 가르치려 마음먹고 있다면, 우선 아이에게 왜 벌을 받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일정 시간 동안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통보해서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머리 위에 가해지는 체벌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가슴, 머리, 목 등을 때리는 것은 훈육이 아니다. 짐승도 머리를 맞으면 격렬하게 반항한다. 또 허리 위를 맞을 경우 심한 신체적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

매를 맞고 응급실에 실려 오는 아이들 중에는 뇌진탕 정도가 아니라 뇌출혈, 복강내출혈, 늑골골절에 의한 심장파열 및 기흉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는 경우도 많다.

3.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당하는 체벌

길거리를 가다보면 대로상에서 마구 아이를 때리는 부모들이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는 명백한 폭력이다. 세 살짜리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다. 남이 보는 앞에서 부모에게 맞는 경우는 이유가 아무리 그럴 듯해도 아이의 반항심만 키울 뿐이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 맞는 경우도 그렇다. 다른 형제 앞에서 아이를 때린다면 그들은 부모의 그 같은 행위를 보고 모방한다. 쉽게 말해 형이 동생을 마치 부모가 그러듯 이유 없이 때리게 된다. 이를 폭력의 순환 증폭이라고 한다.

4. 너무 잦은 체벌

어쩌다 심하게 야단을 치면 아이들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반성하지만, 매일 때리고 소리 지른다면 일종의 내성이 생겨 무감각하게 된다. 폭력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로 잘못해서 야단을 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비논리적 이유로 가해지는 체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은 반드시 아이들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부간 혹은 고부간 문제가 있어서 또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 견디지 못해 엉뚱한 아이들에게 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뺨 맞는 데 따로 있고 화풀이하는 데 따로 있는 격이다. 그럴 때 아이들은 억울한 마음과 분노만 가득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부모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기 쉽다.

6. 일관성 없는 체벌

부모의 기분에 따라 조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야단치거나, 크게 야단칠 일도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동일한 이유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체 벌

체벌만큼 현장교사들이 느끼는 현실과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당위 사이의 간격이 큰 교육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 및 선도하기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학교교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체벌 시 알아야 할 사항

첫째, 유의사항

▴ 체벌이 정당행위에 속하려면

- 체벌의 징계행위가 대단히 구체적인 객관성 확보와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이어야 함.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 교사 자신이 한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거의 위법행위로 판단됨.

둘째, 제기되는 문제점

▴ 체벌의 정도나 도구가 사회 관념상 지나친 경우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

▴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형벌을 받을 수 있음.

▴ 징계사유에도 해당됨.

셋째, 사고처리 과정, 이렇게 합시다.

1. 사고발생

2.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 / 성별 등)

- 사고원인 파악 및 목격자 진술확보

- 사후조치

3. 분쟁비화

4.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사항 확인

5. 중재활동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8. 소송(행정벌인 징계 병과가능)

- 한국교총에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요청

9. 사건 종결

▷ 관계법령 ◁

ㅇ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ㅇ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7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ㅇ형법 제260조(폭행)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ㅇ형법 제257조(상해)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체벌과 관련한 교총의 주요 활동 사례

[서울OO초등학교 사례]

ㅇ 2001.6, 수업 중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2학년 학생에게 주의를 몇 차례 주었으나 장난을 계속해 규정된 막대로 양쪽 팔뚝을 여러 차례 체벌함

ㅇ 학생의 모(母), 경찰서 신고(3주 진단) 및 청와대, 시 교육청, 관할교육청에 진정. 他학부모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담임교사의 입장을 호소

ㅇ 담임 해임 및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정식재판 제기하지 않음)

ㅇ 지역 교육청에서 징계 검토

ㅇ 교총 교권옹호국 지역교육청에 징계에 대한 부당성 제기 및 정상참작 요구 등 활동 전개

ㅇ 결 과 : 10.13, 기관장 주의 조치로 종결

[경기 OO초등학교 사례]

ㅇ 2001. 5월 중순, 6학년 담임교사가 등교지도 중, 슬리퍼차림으로 지각한 학생 3명에게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입실토록 지도함

ㅇ 학생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려 하자 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의 이마를 손으로 한 번씩 밀음

ㅇ 학부모가 담당 교사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몇몇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학교장 및 관할 교육청에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언론에 제보함

ㅇ 교총 교권옹호국, 진상 조사 및 당해 학교장, 교육청에 담임교체요구의 불가함을 지적하고, 담임교체 시 본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밝힘

ㅇ 결과

학부모의 공식 사과와 교사의 신중한 학생지도를 약속으로 합의 종결 처리됨

■ 체벌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91도513판결]

ㅇ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심부혈종, 좌이부 좌상을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

ㅇ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Tip : 교사의 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대법원 2001도5380)

ㅇ 1999년 여중생을 폭행하고 다른 여중생에게 욕설을 해 폭행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에 대한 판결(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로,

-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체벌․모욕을 가하는 행위

-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교사가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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