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9. 17:47ㆍ法律
과세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급여ㆍ봉급ㆍ급료ㆍ세비ㆍ상여금 등이다.
▲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특별보너스, 학자금, 연가보상비, 휴가비 등
▲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공로금 성질이 있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1.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만 과세
2.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현물로 제공하고 따로 현금으로 식사대를 지급 시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부 과세
3.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4.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회사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 등 시내 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과세(매월 자가운전 보조금이 25만원인 경우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
단,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미적용
5. 회사에서 단지 소속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및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회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6.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
1)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2)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즉, 3달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
7. 실비 변상적인 급여
1)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2) 승무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3) 일·숙직료, 여비
4)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6)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등
7)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등
8)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9)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0)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1)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2)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8. 기타 비과세 소득
1)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2)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4) 비과세 학자금
5) 외국정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7)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8)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9)「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11)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
[출처] [봉급생활자와 세금]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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